이 부분은 전세계의 유색인종 페미니즘(들)을 다루고 있는 5장의 맨 마지막, 해당 이론들의 비판점의 첫번째 부분이다. 여성운동이 '권리'를 획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했을 때, 사실상 그 '권리'의 의미를 잘 살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. 즉, 임신중단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해도, 시술 비용이 없어서 결국 못하거나, 혹은 더 중요하게는, 임신중단 결정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거나 가까운 파트너와의 관계가 무너진다면. 그렇다면 단지 그 권리를 획득한 것 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비판점이다. 구구절절 다 맞는 말.
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.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다.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, 최전선의 페미니스트들이, 제대로 된 법, 정말로 여성에게 유익한 법을 제정하는 데에 온 힘을 보탤 것이라 기대한다. 그 과정을 나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리. 필요할 땐 목소리도 함께 냅시다. 낙태죄라는 것 자체가 없어질 새로운 내후년을 향하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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